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2. 16.
제조업자 영수증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3 20060216 200602 2006 02 16
요지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하는 재화를 자기의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하는 재화를 통신판매형태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및 홈쇼핑사업자와 위수탁 판매계약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하는 재화를 자기의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 조항 제 2호의 등록번호에 같음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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