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2. 16.
안개분무기 영세율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 20060216 200602 2006 02 16
요지
사업자가 농, 축산, 임,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시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 3조 제4항[별표 2]에 열거되어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고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