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2. 17.
폐업시 잔존재화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20060217 200602 2006 02 17
요지
부동산 임대업과 음식업을 겸영하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급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업을 경영하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매계약에 의한 당해 건물의 매각 대금이 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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