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2. 20.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 20060220 200602 2006 02 20
요지
본사 구입 면세재화를 공장에 반출해, 공장에서 일부는 포장해 본사 인도하고 잔여분은 과세재화로 가공해 판매시 공장에서 발생한 건물 등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납부세액 재계산시 본사로 인도한 재화가액을 당해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시킴
본문
법인사업자가 본사에서 구입한 면세재화를 공장에 반출시켜 공장에서 그 일부는 포장하여 본사로 인도하여 판매하고, 잔여분은 과세재화로 가공하여 공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공장에서 발생한 건물 등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3조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재계산 시에는 공장서 본사로 인도한 재화가액을 당해 규정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금가액에 각각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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