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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2. 20.

영세율 첨부서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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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적완료증명서임

본문

사업자가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이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국세청장 지정서류를 같은법 기본통칙 11-64-9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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