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2. 21.
공사기간 중 이자비용 대납분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 20060221 200602 2006 02 21
요지
건설업자가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할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고 당해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자가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고 당해 금융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금융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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