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2. 2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 20060221 200602 2006 02 21
요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을 하지 못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치장설치신고)하는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명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는 거래행위 및 사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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