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2. 22.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 20060222 200602 2006 02 22
요지
사업양도는 양도하는 각각의 사업자의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써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건물전체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동일 건물에서 층을 달리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갑)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을)가 양수자(병)에게 각각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는 양도하는 각각의 사업자의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써 양수자(병)가 “을”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건물전체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을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