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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2. 23.

백화점사업자와 백화점입점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 20060223 200602 2006 02 23

요지

백화점사업자와 백화점입점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관련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하면서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료(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 매장을 직접 운영(상품구입, 재고관리, 판매관리 등)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고객에게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한 후 당해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임차료(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받는 경우 당해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직매장)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매장의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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