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2. 23.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 20060223 200602 2006 02 23
요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봄
본문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인지는 거래사실 및 계약 관계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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