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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2. 23.

양도받은 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할 경우 취득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6 20060223 200602 2006 02 23

요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본문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건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 당해 재화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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