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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2. 23.

공급받는 자가 구매하여 제공한 자재가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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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제공하는 원자재 등의 가액을 총 도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는 계약인 경우 당해 인도받은 원자재 등 가액은 건설용역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공급받는 자)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건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공급받는 자가 제공하는 원자재 등의 가액을 총 도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건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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