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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2. 23.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운용보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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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기타 과세되는 자산을 취득・ 운용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에 그 대가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다라 부동산개발회사 등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아울러 부동산, 실물자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 6에 규정한 자산(이하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운용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에 부동산 등을 취득․운용한 대가의 구분이 불문명한 경우에는 펀드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에 운용한 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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