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3.
북한산농산물 반입시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5 20060303 200603 2006 03 03
요지
북한에서 생산된 농산물로써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면세 대상임
본문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한물․수산물․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827, 1998.12.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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