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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3.

소포수출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7 20060303 200603 2006 03 03

요지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그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제도46015- 12580, 2001.08.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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