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3.
인적용역 공급시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2 20060303 200603 2006 03 03
요지
개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물적 시설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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