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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3.

비거주자 등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6 20060303 200603 2006 03 03

요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며 과세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본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세지인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동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20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800, 20 00.07.26. 및 서면3팀-194, 2005.02.11. 외 5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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