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3.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1 20060303 200603 2006 03 03
요지
학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학술연구단체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 ․ 방법 ․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571, 2005.04.29.)외 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제공하는 용역 또는 동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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