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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6.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매각시 부가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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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인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 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561, 2005.09.1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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