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6.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계산단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8 20060306 200603 2006 03 06
요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하여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산식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682,200.07.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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