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 6.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 20060106 200601 2006 01 06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96, 1994.01.14. 및 부가22601-2209, 1988.12.30. 외 4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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