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7.
신탁회사가 제공하는 신탁업의 부수업무인 대리사무용역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1 20060307 200603 2006 03 07
요지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부동산 신탁회사가 신탁업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고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대리사무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부동산 신탁회사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고 당해 신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신탁업법 제13조 규정의 부수업무인 대리사무 용역을 함께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제1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대리사무 용역이 주된 신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대리사무 용역의 공급이 신탁업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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