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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7.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3 20060307 200603 2006 03 07

요지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성실신고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 회신사례(서면3팀-1260, 2005.08.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1260, 2005.08.08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성실신고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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