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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8.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9 20060308 200603 2006 03 08

요지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확정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사례 (서면3팀-297, 2006.0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서면3팀-297, 2006.02.16.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 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규정에 의한 경정 청구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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