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9.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5 20060309 200603 2006 03 09
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법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 규정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령 동조 제3호의 규정은 2007.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 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4021, 1999.09.30.)외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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