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10.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7 20060310 200603 2006 03 10
요지
사업자가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및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및 적법하게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 그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적인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당해 과다기재분에 대한 매입세액 및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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