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13.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용시 부가세 과세문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9 20060313 200603 2006 03 13
요지
오피스텔이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 함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주택임대)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779,2005.10.17.)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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