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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13.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3 20060313 200603 2006 03 13

요지

사업자가 당해과세기간 과세표준이 직전과세기간 보다 130% 초과하고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과세기간 과세표준이 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보다 130% 초과하고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세례제한법 제122조의 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98, 2006.02.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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