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 9.
감정평가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 20060109 200601 2006 01 09
요지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한 후 실지로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감정평가업자가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법원이 실지 공급받는 자에게 대가징수시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실지로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는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법원이 감정평가용역을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시기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 또는 적용하여 교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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