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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 10.

급여 대물변제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 20060110 200601 2006 01 10

요지

근로자에게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관하여 일임하고 근로자가 이를 양도하여 미지급급여를 변제받은 경우 실제 공급자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에 있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매매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재화의 인도관계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와 관련한 질의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1074, 2005.07.11.; 서면3팀-682, 2005.05.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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