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 13.
광고대행용역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 20060113 200601 2006 01 13
요지
광고 및 행사대행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가에 포함되어 지급받은 항공료 등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광고 및 행사대행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에게 행사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당해 총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지급받는 항공료 및 해외운송료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및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다만,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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