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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 13.

수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 20060113 200601 2006 01 13

요지

직수출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 중계무역방식,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가액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포함)입니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및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이고,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및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수출가액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거래의 경우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및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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