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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 13.

계약당사자변경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 20060113 200601 2006 01 13

요지

건설용역 제공시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명의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변경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계약변경으로 공급받는 자의 명의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초 MOU(하도급형태)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으로 변경이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인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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