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 2.
교회의 비주거용 건물임대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 20060102 200601 2006 01 02
요지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비주거용 건물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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