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5. 30.
국내외 거래 관련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8 20060530 200605 2006 05 30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등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자(갑)이 중국(A)로부터 화물운송용 컨테이너박스 완성품을 매입하여 컨테이너 판매 및 리스사인 국내사업자(을)에게 판매하고 (을)은 당해 재화를 미국 등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이동은 중국에서 미국 등 외국 업체에 인도하는 귀 질의의 거래의 경우 국내사업자(갑)의 거래행위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385, 2005.03.21. 및 재소비-1404, 2004.12.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국내사업자(을)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1905, 2005.10.31. 및 서면3팀-663, 2005.05.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익금불산입 항목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생산된 화물운송용 컨테이너박스 완성품을 외국에서 판매하고 얻은 수익 또한 익금산입에 해당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