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6. 1.
공동주택 위탁관리 용역의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5 20060601 200606 2006 06 01
요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일반관리비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0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의 경우 현행 법령상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0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3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소독용역의 면세여부 등에 대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2, 2005.09.12.)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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