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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6. 1.

하도급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6 20060601 200606 2006 06 01

요지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갑)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당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갑)로부터 도급받아 동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을)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을은 갑에게 교부하고 갑은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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