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6. 2.
사업용 자산 수용시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0 20060602 200606 2006 06 02
요지
사업자가 수용으로 과세재화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를 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책임 하에 철거를 하고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공익사업시행에 따라 수용대상인 재화를 ○○공사에 수용 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수용대상인 사업용 자산(건물, 구축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1741, 2005.10.10.; 서면3팀-680, 2005.05.17.; 서면3팀-1901, 2005.10.31.; 부가46015-407, 2001.0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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