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6. 5.
공장자동화 물품 수리 후 재반입시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5 20060605 200606 2006 06 05
요지
사업자가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공장자동화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공장자동화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같은법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당해 물품의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관련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2726, 1999.09.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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