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6. 5.
인력공급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8 20060605 200606 2006 06 05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인력을 타 업체에 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인력을 타 업체에 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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