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6. 7.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 후 계산서교부의무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5 20060607 200606 2006 06 07
요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4항 및 제212조에 의거 계산서의 경우도 이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그 원생산물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22601-1733, 1987.08.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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