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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6. 8.

보세판매장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7 20060608 200606 2006 06 08

요지

사업자가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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