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6. 9.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1 20060609 200606 2006 06 09
요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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