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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6. 9.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관련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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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예정신고기간 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하는 것임

본문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예정신고기간 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 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각호의 기간 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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