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6. 9.

토플 온라인 모의시험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3 20060609 200606 2006 06 09

요지

사업자가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망으로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당해 학습결과를 통신망으로 전송받아 성적을 평가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있어 사업자가 토플 모의시험문제를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 하여는 붙임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1001, 1999.04.10. 및 부가46015-674, 1998.04.09.)를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3)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토플 모의시험문제를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함에 있어 교육용역의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와 관련하여는 붙임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제도46015-10858, 2001.04. 30.; 부가46015-809, 2001.05.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플 온라인 모의시험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3 20060609 200606 2006 06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