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6. 12.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3 20060612 200606 2006 06 12
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을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2007.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귀 질의의 구내식당, 매점 포함)을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라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2007. 1. 1. 이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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