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6. 12.
부동산임대 용역 무상공급 및 소급적용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1 20060612 200606 2006 06 12
요지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과세됨
본문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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