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6. 13.
부동산 수용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7 20060613 200606 2006 06 13
요지
법인사업자가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대상인 사업용 건물을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법인사업자가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대상인 사업용 건물을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양도한 가액(수용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용대상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그 양도한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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