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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6. 13.

영세율이 적용 되는 농민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0 20060613 200606 2006 06 13

요지

농민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 및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 및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486, 1997.07.01.) 외 2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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