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6. 13.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중복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1 20060613 200606 2006 06 13
요지
수입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세관장은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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